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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검찰, 잘못된 과거 청산해야”…‘김학의 사건’ 재수사 촉구

  • 기사입력 2019.05.30 17:12
  • 최종수정 2020.02.18 15:48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여성·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사진=한국여성의전화)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여성의전화를 포함 총 699개의 여성·시민 사회단체(이하 단체)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되었고,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 청와대 민정라인을 지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권고 했으며, 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파악,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일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과거사 위원회가 이번 사건에서 간과한 것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검찰이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여성들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무색하게도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결과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당시 수사의 위법성은 ‘성범죄’만 수사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경찰이 송치 의견을 낸 ‘성범죄 혐의’에만 국한된 부실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이다. 그러나 송치 의견을 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임을 과거사 위원회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 혐의를 너무 쉽게 언급하고 있다”며 “과거사 위원회 심의 결과에 언급된 성폭력 피해 여성 3명 중 진상조사단이 실제 조사를 한 피해자는 1명에 불과하다.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스스로 왜곡된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 ‘무고’를 운운하는 심의 결과를 내놓는지, 과연 이것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과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부정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은 “검찰에게 성범죄 조사란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각종 유·무형의 증거들, 참고인 및 가해자 진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성범죄 인식 및 수사 내용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왜곡’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불가능했던 게 법이 없어서입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냐의 문제다. 그 첫 걸음은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누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검찰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을 포함한 여성 대상 폭력 사건들로 불거진 국가에 대한 불신이 지금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직시하고 부끄럽지 않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성의 신체를 거래하고 소비해 온 남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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