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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수 파문’ 수사 본격...하이트진로 윗선 표적

-배임 의혹으로 압수수색 받은 하이트진로음료
-로열티 5억 제3자 지급...최종 승인권자 누구?

  • 기사입력 2019.05.17 10:28
  • 최종수정 2019.05.17 10:29
하이트진로음료 경찰 압수수색. (사진=KBS뉴스 캡처)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하이트진로그룹 계열 생수업체 하이트진로음료 본사에 경찰이 들이 닥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의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회사는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배임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관련 기사▶ ‘하이트진로, 뜻밖의 감로수 파문’) 하이트진로음료는 홍보대행사 드림컴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아직 조사 받지 않은 임원급에 대해선 경찰에 소환 여부를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하이트진로음료 최종 승인권자 등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감로수스캔들의 1차 수사기한은 내달 8일이다. 일정을 감안해보면 박 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하이트진로음료와 로열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승인권자인 박 회장이 업무상 배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책임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배임 행위를 저지를 줄 알면서 방치했다면 최종 승인권자도 배임의 방조죄에 해당된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이른 바 ‘감로수 스캔들’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고발인 심원섭 조계종노조지부장 조사에 이어 참고인 조사로 인병철 도반HC 지회장, 송원열 하이트진로음료 과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참고인으로 중요인물인 주식회사 정의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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