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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도는 한화생명 ‘폭풍전야’

-금융당국, ‘종합검사’ 한화생명 정조준
-이르면 5월 초 검사팀 본격 가동될 듯
-자살보험금 안주다 징계 최다 ‘불명예’

  • 기사입력 2019.04.15 16:12
  • 최종수정 2019.04.15 21:18
여의도동 63시티 한화생명 본사 모습.​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한화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이르면 5월 초부터 시작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종합검사는 통상 2~4주 전에 대상 금융사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감원은 지난 11일 한화생명 측에 종합검사 시행을 위한 사전 통보 및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 금감원, ‘종합검사’  한화생명 정조준

당초 보험업계에선 즉시연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이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정치권 등에서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보복검사 논란이 일자 삼성생명을 뒤로 미루고 한화생명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한화생명 종합검사에서 보험금 미지급과 불완전판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그간 보험사들은 가입을 할 때는 무조건 오케이 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실익과 법리를 제대로 따져보겠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한화생명도 예외가 아니다. 이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최고경영자(CEO) 주의적 경고와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지난 2017년 3월 정기 이사회를 통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총 지급규모는 950건, 1070억 원이다. 당시 한화생명 측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건은 이미 약 300건, 약 160억을 지급했다”면서 “한화생명이 지급하는 자살보험금 총액은 950건, 1070억이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의도동 63시티 한화생명 본사 모습.

◇ 자살보험금 안주다 징계 최다 ‘불명예’

이로 인해 차남규 대표이사 부회장의 연임 가도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지만, 금감원의 징계 수의 조정(문책경고→주의적 경고)으로 연임 위기를 면피하게 됐다. 다만, 최초 부과된 수억 원 가량의 과징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재해사망보장보험 신계약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에 따른 피해 역시 감수해야 했다.

이밖에도 한화생명은 2016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화생명은 5월 16일과 6월 7일, 6월 15일, 11월 15일에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5월에는 암특약 보장상품 관련 민원예방 강화, 보험금 지급 심사 미흡 등으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6월 7일과 11월 15일에는 소속 보험 설계사가 고객 보험료 2400만 원과 4000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30일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12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히 수검 받을 예정”이며 “향후 미흡한 시정내용이 나올 경우 즉시 개선을 통해 고객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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