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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 기사입력 2019.04.11 10:44
  • 최종수정 2019.04.11 10:47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사진=김영호 의원실)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음주운전 사후 처벌이 아니라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지장치’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7년 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2017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제재 말고도 음주운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예방대책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제로 제1발제자로 나서며, 경찰청 최대근 계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정법률안을 주제로 제2발제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서보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찰청 황창선 과장, 국토교통부 윤영중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류준범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영호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나 부상자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4회 이상 위반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지장치 등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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