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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제도 개선…아동학대자 ‘무관용 원칙’ 도입

  • 기사입력 2019.04.10 11:26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동학대 특별신고란(사진=아이돌봄서비스)

[우먼타임스 박지연 기자] 최근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폭행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교육 과정, 신고체계 등 관련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랴부랴 법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전담인력(TF)을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새롭게 개설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한다.

이번 일이 발생한 금천구에서는 아이돌보미 등 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아동돌봄관리체계 종합개선대책’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아이돌보미’ 등 보육관계자들에 대한 전반적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송희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공동주최한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 토론회(사진=송희경 의원실)

한편 지난 9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번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인 정용주 씨가 직접 참석해 심경을 밝혔다. 정 씨는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참석했다”며 “아동학대, 경력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여성 이슈로 한정되는 것이 유감이며 맞벌이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양육 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씨 뿐만 아니라 남정민 SBS 기자(「일하는 엄마, 육아휴직 일 년」 저자), 홍수아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혜란 GC(녹십자)Balance 심리케어센터 원장,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남정민 SBS 기자는 “부모가 아이돌보미에게 돈을 주고 고용한 것인데, 오히려 아이에게 안 좋을 영향이 있을 까봐 ‘을’이 된다”며 “정기 교육을 통한 아이돌보미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돌보미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홍수아 변호사는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 취소 관련 법령이 일부는 임의규정으로 허술해 법조인들 사이에서 해석이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CCTV 설치와 관리주체는 필요하지만 논안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아이돌봄 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며 “개선대책 안에 피해아동 부모님이 제안하신 4가지 제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제2의 보육자인 아이돌보미들을 사명감 갖춘 전문가로 키우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 반복 될 것”라고 꼬집으며 “이번 사건을 반성 삼아 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 · 부모의 알권리 충족 · 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 아이돌봄 사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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