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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에 으름장 놓은 사연

-노조 “정규직 위해 불합리한 처우도 감내”
-사측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

  • 기사입력 2019.03.26 17:42
  • 최종수정 2019.03.26 17:57
쿠팡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쿠팡맨들을 응원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고객의 택배 물품에 붙이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사진=쿠팡 노조)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로켓배송’으로 큰 인기를 끈 쿠팡의 매출은 쿠팡맨의 역할이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유통업체처럼 택배회사를 거쳐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송 기사를 고용해 쿠팡맨이라는 명칭까지 붙인 쿠팡은 한 때 직접고용 모범사례로도 꼽혔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좋은 회사 이미지와 실상은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본사 측을 상대로 쿠팡맨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쿠팡 노조는 쿠팡맨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고객 택배에 붙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노사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는 눈치다. 

이에 대해 쿠팡 노조는 오는 28일 사측과 교섭이 재개 될 계획이지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CLS(쿠팡로지스틱스) 전환 반대, 일방적인 근무 형태 전환(새벽배송)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년간 동결된 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측은 노조 측에 임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라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으로 보이는 행보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섭에 사측 대표로 나오는 노무 업무 담당자들이 쿠팡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쿠팡 현장사정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대화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쿠팡 노조, ‘70% 비정규직 쿠팡맨들을 위한 SNS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VS 사측, ‘법적 조치하겠다’며 엄포

쿠팡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SNS 인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70% 비정규직 쿠팡맨들을 위한 SNS 인증샷을 남겨주세요’라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배송된 상품에 부착된 쿠팡맨의 응원 요청 메시지를 찍어 인증샷을 SNS에 올려달라는 것이다. 쿠팡은 당초 배송을 빠르게 진행해 유명세를 떨친 쿠팡이 배송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알려져 좋은 이미지를 가져간 바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 고객에게 노사 갈등이 드러나게 됐다.

사측은 쿠팡 노조의 캠페인에 엄포를 놨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쿠팡은 ‘해당 행위는 회사 자산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이자 사규 위반에 해당한다. 법적, 인사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며 경고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노조는 노조 법률원의 해석을 빗댔다. 사측이 언급한 판례는 노조가 제3자 공간에 침입해 점거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쿠팡 노조는 이번 캠페인 등을 통해 실상은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증언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이 직접 고용한 택배 기사를 칭하는 쿠팡맨의 인원은 총 3500명 정도다. 하지만 전체 인원이 정규직이 아니다. 이 중 70% 가량이 계약직 신분인 것.

쿠팡은 택배 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채용하는 타 택배사와 달리 기사들을 직접 고용한다. 다만 채용 초기 2년 정도 기간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 심사를 받는 쿠팡맨은 2년 동안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쿠팡맨들의 주장이다. 쿠팡 노조 관계자는 본지에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 심사를 받는데 근태도 심사 요소다. 규정이 쉬는 날을 3일 전에 정해야하는데 만약 열이 펄펄 끓어 아파도 정규직이 되기 위해 출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이와 관련 본지에 “현재 회사는 노조와 대화를 통해 협의해나가고자 한다. 상호간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경우 문의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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