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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화장품 정책…‘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천연·유기농 인증제 도입’

-식약처,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 기사입력 2019.03.15 16:35
  • 최종수정 2019.03.15 16:39
 식약처가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심은혜 기자)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이 지난 14일 날짜로 개정 공표됐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 공표된 내용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천연·유기농 인증제 도입, 업종 분류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된 부분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화장품 주요 제도 변화 및 정책 추진 방향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제공정보 구체화,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분된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는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를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제도 도입, △정부회수 범위 확대 빛 영업자 회수 미이행 시 처분 근거 마련,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 △영유아 또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 보관 등 의무 부과가 된다.

소비자 제공정보 구체화에서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 등의 정보 구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용 화장품 및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해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에 보존제를 사용했을 경우 보존제의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가 되며,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 성분의 표시가 의무화 된다. 

한연해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주무관은 “이러한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화장품법”이라며 “아마 이번 개정되는 법령 중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위해화장품의 위해수준에 대한 정보 구체화가 있다. 위해화장품 위해성 등급을 도입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3단계로 설정했다.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기준으로 1단계는 ‘완치불가’한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 2등급은 ‘일시적’ 영향, 3등급은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는 정도로 구분됐다 

마지막으로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 및 영업자 민원 고충 해소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다.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기능성화장품심사 청구권자 확대 및 표시 개선,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등의 절차 마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업종 분류 개편 및 중복허가 제도 개선,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 도입이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 신설
규제 아닌 선택적 제도, 인증기관 따로 마련
일부 하위 규정 아직 마무리 안 돼

특히 현재까지 국내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었으며,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14일부터 개정법이 발효되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새로 생겼다. 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식약처가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식약처가 자격기준에 맞는 인증기관을 지정하면, 그 기관에 신청해서 인증 받으면 된다. 

한연해 주무관은 “기존에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은 비용이나 시간 등의 문제로 기준에 부합해도 해외 인증을 받지 못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부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단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일부 하위 규정이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에 있던 유기농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천연화장품으로 바꾸면서 기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2개만 있었던 업종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되며 3가지로 늘어났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더불어 정의도 신설됐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뜻한다. 

더불어 기존에 혼동요소가 있던 명칭도 변경됐다. 화장품을 직접제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체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제조업은 ‘화장품제조업’으로, 제조판매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바뀌었다. 

한편 이 이에도 정책 설명회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및 안전기준의 변경 사항 안내, ▲2019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안내,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제도 및 위반사례 안내,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시스템 안내, ▲아세안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수출절차 안내 등이 발표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은 전 세계에서 4위 정도를 차지할 만큼 경쟁력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브랜드들은 거의 외국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나라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며 “화장품 업계 종사자 분들이 새로운 제품 개발과 더불어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에서 차별화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중동이나 러시아 등 덜 개척된 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 식약처가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부탁드리며 앞으로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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