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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데인저하다

-3월 최대 악재 직면...쇄신 요구 목소리
-채용 갑질 부터 폭행 논란 구설수 올라
-정비사 음주적발 및 제주항공 행정처분

  • 기사입력 2019.03.15 10:29
  • 최종수정 2019.03.15 11:06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제주항공이 최대 악재에 직면했다. 한 마디로 ‘danger(위험)’하다. 앞서 채용 갑질과 승무원 채용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이 항공사는 최근 인사팀 팀장과 직원이 대기발령 직원을 감금한 것도 모자라, 폭행 논란까지 휩싸다. 자연스레 제주항공 경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제주항공 정비파트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인사팀장 B씨와 C씨를 특수폭행, 특수감금, 폭행치상, 점유강취 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9일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공개된 A씨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A씨는 지난달 8일 병가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날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후 대기장 소에 있던 A씨에게 인사팀 B씨와 C씨가 찾아와 철문을 잠그고 A씨에게 발급된 보안구역 출입증 반납을 요구했지만 이를 A씨가 거부하자 B씨와 C씨는 강제로 출입증을 강제로 뺐으려고 했다.
 
이에 A씨가 전화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 교통정리가 되는 듯 했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재차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A씨는 보건실·비상계단 등으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에 의해 계단에서 굴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재차 경찰을 부르고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A씨는 상해와 함께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팀이 A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이유는 A씨가 표적 징계 대상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A씨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 2개월의 정직 징계도 받았으며, 인사팀 직원들을 고소한 이후 지난달 25일 사내소란 및 상사에 욕설 등의 이유로 해고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만 현재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안 된 채 개별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복수 매체가 보도했다.

사진=제주항공 BI.

“땅콩 회항, 성희롱 논란 등 업계 1, 2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스튜어드십 코드(주주제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제주항공’까지 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항공업계 경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 정비사 음주 적발 및 제주항공 행정처분 확정

이처럼 한 달 새 이 항공사가 구설수에 오른 것은 세 번째다. 앞서 본지는 지난 4일자 (제주항공, 또 구설수...“왜 자꾸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제주항공의 채용 갑질과 승무원 채용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제주항공의 시련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에 따른 이륙중단 문제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다.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382편(B737)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중단 후 주기장으로 돌아간 사건이다.

또 국토부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 60일의 원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해당 정비사의 주류 등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로, 기준 0.02%를 넘어섰다. 제주항공은 정비사 음주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억10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할 것”이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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