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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B손보, 기사 삭제한 속사정

기사 삭제에 기업 가담...홍보 담당자는 ‘쉬쉬’

  • 기사입력 2019.03.11 17:58
  • 최종수정 2019.07.12 09:07
(사진=픽사베이)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신문에 나간 기사는 삭제할 수도 없고, 정정하는 과정도 꽤나 까다롭고 번거롭다. 그런데 온라인 기사는 쉽게 고치고 버려지지만, 그 이유나 사정을 독자들이 알 길이 없다. 우리 언론이 주력해온 ‘디지털 퍼스트’의 어두운 이면이다. 

종이신문에 등을 돌리고 웹과 모바일로 이동한 독자들을 다시 끌어오려는 종이신문의 전략을 이르는 말이다. 디지털 퍼스트라는 말은 지난 2014년 5월 유출된 뉴욕타임스의 ‘혁신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퍼스트는 “최우선 순위가 종이신문의 어떤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최고의 디지털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자 “최종적으로는 다음 날 종이신문에 올릴 만한 최고의 디지털 기사를 골라내는 것”이다.

다만 이런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된 삭제된 기사도 그 중 하나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KB손해보험 ‘임금 및 단체협상 와중에 20년 만에 급여까지 늑장 지급했다’는 주장이 10일 한 인터넷 매체로부터 제기됐다. 다만 ‘단독’이라면서 공개했던 해당 기사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라졌다. 제목은 남아있지만 기사를 클릭하면 ‘요청하신 뉴스기사가 없거나 삭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보험사 측은 단순 담당직원의 실수로 정의하면서 회사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라는 입장이다. 김태헌 KB손해보험 홍보팀장은 “8일 상여금 및 대리점 수수료 늑장 지급 논란에 대해선 회사 담당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며 “송금 시각이 두 시간 정도 늦게 지급된 사안인데 해당 언론이 확대 오버해 (회사) 요청으로 기사가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사실 관계 전달에 잘못이 있는데도 기사를 ‘슬쩍’ 수정하고 만다. 논란이 커질 것 같으면 말없이 삭제하기도 한다. 기사가 등록되고 수정된 시각은 있는데, 독자들은 알 길이 없다. 기사가 잘못됐다면 해당 언론사에게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게 맞다. 단순히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언론과 기업이 가담했다면 이는 잘못 감추기에 급급하다. 불투명한 뉴스 운영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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