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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공운법 통과 1주년 세미나

  • 기사입력 2019.02.26 16:06
  • 최종수정 2019.04.18 16:04
신용현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우먼타임스 박종호 기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통과 1주년 세미나’가 3월 4일 오후 2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년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행사는 신용현 의원의 개회사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LAW&SCIENCE 최지선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이 좌장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심시보 정책기획본부장, 한국과학기술원 김보원 기획처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송재준 미래전략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충곤 책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김인익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한성일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69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기관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는 신 의원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32년 동안의 연구자 생활을 통해 직접 겪은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대 국회 초부터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본회의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공운법 통과 이후에도 정부, 국회 그리고 기관과 소통하며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개정안 시행령과 세칙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며 “그 과정에서 기관마다 이견도 있었지만,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법이 만들어져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하지만 향후 과학기술계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지난 달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다양한 연구기관이 부처에 관계없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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