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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비위행위’가 남긴 수수께끼

-홍보라인, 배임수재로 1심서 징역 3년
-사측 “개인일탈 행위”...‘윗선’ 개입 일축

  • 기사입력 2019.02.22 17:21
  • 최종수정 2019.02.22 17:45
광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광동제약)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광동제약의 전 직원 비위행위가 입증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전 광고담당직원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광동제약의 광고 일부를 수주한 대행사부터 광고 대금의 20∼22%에 해당하는 11억2000여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윗선 개입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본지 취재결과 이씨는 광동제약 브랜드전략팀 소속으로 지난해 9월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서는 브랜드 전략과 광고, 신제품 기획 등 마케팅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브랜드전략실장으로는 이 아무개 이사가 재직 중이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브랜드전략팀 관계자는 “해당 사건 직후 조직이 재편돼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다”며 “이 씨가 우리 팀 직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홍보실 소속 이였냐는 질문에는 “당시 근무를 안 하던 시기라 내용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익명의 관계자는 “브랜드전략팀이 홍보팀과는 별개의 부서가 맞지만 큰 틀에서 보면 광고담당은 홍보라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 홍보라인 1심서 실형...사측 “개인일탈 행위”

이 주장대로라면 이씨는 독단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그러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다. 약 3년간 직원의 비위행위를 윗선에서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씨의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진다. 전 직원의 개인 비위행위가 입증됐다고 해도 회사 고위층이 대행사 업체 선정과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홍보팀 관계자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특정 광고대행사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고 상품권 등 대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챙긴 의혹을 받았고 이 문제로 지난해 9월부터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했다. 광동제약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해 당사의 비자금 조성과는 무관한 개인일탈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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