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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家 정의선, 특혜 의혹 직면한 내막

정 부회장, MB시절 1천억 대 증여세 감면 혜택

  • 기사입력 2019.02.08 18:00
  • 최종수정 2019.02.22 15:32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사진=현대차그룹)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1000억 원 때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내부거래 비율이 한때 80%도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MB때 기획재정부가 규정을 허술하게 만들면서 되레 현대가 오너 일가들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실제 7일자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획재정부는 재벌가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해 증여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친족 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 관계 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뒤늦게 수출장려를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오히려 과세인원이나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확정된 안에는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되며 과세범위가 더 축소됐다. 

이로 인해 현대가는 막대한 증여세를 피했다. 특히 지난 2012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 이 조항에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았다. 현대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 무렵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현대가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상품의 수출 목적 매출액도 포함하게 된 것은 제조업체가 종합상사 등을 통해 수출하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특혜 차원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글로비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해명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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