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신발·스포츠 브랜드 화승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50여 곳의 납품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승그룹은 자칫 불똥이 옮겨 붙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류제조업계에 따르면 화승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냈다. 화승은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동안 쌓인 어음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해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1차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업체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화승은 스포츠·아웃도어의 최대 대목인 겨울 시즌 매출이 곤두박질치며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졌다. 화승은 지난해 11월 다운재킷 판매가 부진한 데도 할인 등을 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재고가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화승그룹, 로열티 받고도 “별개의 회사”
앞서 화승그룹은 화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전직원에게 ‘전화 응대 가이드라인’ 메시지를 보내 “문의한 내용은 계열사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다. 문의하는 분의 성함과 소속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적절한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화승그룹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화승그룹은 이미 3년 전 사모펀드에 매각해 별개의 회사라는 입장이다. 화승그룹은 화승에 일반 투자자로 참여하며 상표권을 대여하고 있다. ‘화승’ 상호 사용은 연속성 있는 마케팅을 위해 매각 후에도 계속 사용하기를 사모펀드에서 요청해 화승그룹에서 일시적 사용을 허용하고 로열티를 받은 것이라는 게 화승그룹의 설명이다.
한편, 화승은 르까프와 케이스위스, 머렐 등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다. 화승은 부산에 본사를 둔 화승그룹이 지난 2016년 사모펀드에 매각한 회사로 명칭만 로열티를 주고 사용해 왔다. 현재는 산업은행과 KTB 프라이빗에쿼티(PE)가 주도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