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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직원 부당처우’ 논란

과장급 이상 ‘무급 리프레시’ 휴가 실시

  • 기사입력 2019.02.06 14:59
  • 최종수정 2019.02.07 09:09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직원 부당처우’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무급 ‘리프레시 휴가’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일반영업, 공항서비스 중 사무부서를 대상으로 과장급의 경우 최대 7일, 차·부장급의 경우 최대 15일을 쉴 수 있다.
 
문제는 휴가 기간에도 수당이 나오는 연차와는 달리 해당 휴가는 무급휴가로, 기본급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직원들은 임금이 대폭 깎이게 된다. 무늬만 ‘리프레시’인 셈이다. 해당 휴가의 취지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트렌드 및 기업 문화 개선의 목적이다.
 
지난해 외교부는 긴급업무를 제외하고 일과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전화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권고했다. 또 하계휴가 외에 하루짜리가 아닌 3~5일의 휴가를 가도록 권장하는 ‘리프레시 휴가’를 시행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야근 근무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본격화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1개월 이하의 단기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받는 아시아나항공의 해당 ‘리프레시 휴가’는 근로자 재충전의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무급휴가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합법성을 위해선 휴가자 본인의 자의성, 시기 지정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휴식,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으로 리프레시 휴가를 시행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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