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장품 판매방송에 ‘사회적 위화감 조성’한 홈쇼핑, ‘법정제재’

  • 기사입력 2019.01.24 11:04
  • 최종수정 2019.01.24 11:05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일반인은 갈 생각을 못하는’ ‘전문기관 가서 찔러 넣는 거’라는 등의 표현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마치 화장품이 의약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 방송을 진행한 TV홈쇼핑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서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일반인은 갈 생각을 못하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을 의료용 진열대에 진열한 채 진행자가 ‘전문기관 가서 찔러 넣는 거’라는 등 판매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의 ‘맥스클리닉 BTX 앰플 판매방송, 의사가 판매제품을 추천·연구·개발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의 ’울트라 브이 바이오 BF 앰플‘ 판매방송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상품판매방송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화장품에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전체회의 상정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모발관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 나도록 연출해 비교한 CJ오쇼핑과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방송광고에서 어린이가 제품의 특징을 언급한 ’미떼(30초/15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 났다.

방심위에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