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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 더욱 강화…부정물질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분석 영역 확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 배포…575개성분 43개 분석법 개발

  • 기사입력 2019.01.24 09:26
수사분석사례집 표지(사진=식약처)

[우먼타임스 박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해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27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6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10개)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법을 분류해 총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하여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수사·분석사례집에는 ‘18년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이 5건이 포함됐다.

참고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됐다.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여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된다.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사용된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쓰인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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