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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GPS로 근태관리 ‘사생활 침해’ 논란  

영업직원에겐 관행...유한양행도 위치추적

  • 기사입력 2019.01.03 16:16
  • 최종수정 2019.01.06 15:27
박진선 샘표 대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샘표식품에서 영업직원 100~200여명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개인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노동 감시이자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APP) 블라인드에서 이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언급하며 영업직원들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동의 자율이라고 하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이게 자율이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A씨는 또 회사용 휴대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샘표 측은 GPS 시스템이 직원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샘표 관계자는 “다만 일부 영업직원이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류비를 악용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샘표 측은 또 회사용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일반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외에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 영업직원에겐 위치추적은 관행...유한양행, 업무용 태블릿PC 논란 

블라인드에 올라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내용. (사진=블라인드)

사실 논란이 된 GPS 시스템은 주52시간 근로가 법제화 되면서, 한 위생관리업체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선 등 위치 정보가 회사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다 보니 위치추적 논란이 된 것. 

직원들의 동선은 주로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앱을. 차량에는 GPS 장치를 장착해 근무시간을 파악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외근 직원들이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휴대전화의 업무용 앱을 켜고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 업무를 마친 후에 다시 종료 버튼을 누르는 식이다. 

물론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입장에서 “동의 못한다”고 항변하기도 힘들다. 사실상 동의 절차는 형식적인데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원들의 위치정보 등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를 기업 기업들이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나 외근이 많은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나 택배, 식품업계 상당수 직원들에겐 위치추적은 관행이었다. 실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정보기기를 통한 근로자 감시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2.3%는 GPS 등을 통한 위치 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유한양행이 영업직원들에게 업무용 태블릿PC를 지급할 때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태관리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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