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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불매 운동에 동참 호소합니다’ 

‘불량 패티’ 은폐하고도 사측 “할 말이 없다” 

  • 기사입력 2018.12.27 10:48
  • 최종수정 2019.05.29 10:01
지난해 고기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지난해 ‘햄버거병’ 사태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납품업체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불량 패티’를 조직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자 KBS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패티를 공급한 맥키코리아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의 재고가 남아 있으면서도 허위공문을 제출해 이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이라면 맥도날드가 패티 납품업체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공모한 셈이다. 

이에 대한 한국맥도날드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본지는 이 회사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측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맥도날드 햄버거 사태의 본질은 미흡한 현행 제도

사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표면적으로는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발생한 사건이지만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현행 제도상 언제든 위해축산물이 대량 유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와 법조계에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열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식품안전조리규정을 마련하는 등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배준익 변호사는 지난 11일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판매 중지 의무나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지 않다”면서 “영업자가 취급하는 축산물 등이 위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회수계획서 제출 전 판매하는 행위 등이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정애 소비자와 함께 글로벌센터 센터장은 “의심 환자 한명만 생겨도 이를 관찰하고 추적함으로써 더 큰 문제가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면서 “처벌이나 사과보다도 원인을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출성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검찰 무혐의 처분 

수사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6년 맥키코리아에서 만든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성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이 없다고 보고한 맥도날드 측 주장을 듣고 회수대상이 없어 처분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회수 명령 및 공표도 없었다.

앞서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아동 가족이 지난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처분,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임직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런 사이 소비자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는 “맥도날드 불매운동에 동참을 호소한다”며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균이 나온 만큼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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