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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의 서지현 검사 사례 없게…",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형 구형

- 서 검사 인사 발령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
- 안 전 검사장, "인사 보복 의도 없었다"

  • 기사입력 2018.12.18 10:01
  • 최종수정 2018.12.19 10:01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이은지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제2의 서지현 검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인사 역시 원칙에 맞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해 장기간 조사했음에도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가 치졸한 개인의 보복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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