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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례 12월분양, 청약전쟁 시작할듯

-12월 청약시장 다음주부터 새 아파트 분양이 쏟아진다.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가 시세보다 4~5억원 저렴

  • 기사입력 2018.12.13 11:26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이은광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공급 일정이 대거 밀려 한겨울에 신규 분양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분양을 끝낸 단지는 총 28만4천559가구에 달한다. 이달 중순 이후 분양 예정인 물량인 2만가구가 넘는데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14일에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두 달 가까이 일정이 연기됐던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의 분양이 시작된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 14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총 2천800가구를 분양한다. 이들 아파트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처음 분양되는 아파트로 규제지역 내에선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1주택자는 입주후 6개월 이내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여서 중소형은 100%로 가점제로, 중대형은 50%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분양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장지구 A3·4·6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128∼162㎡의 대형 아파트로 전체 836가구다. 분양가는 3.3㎡당 2천400만원 선이다. 현대건설은 이들 3개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을 서로 달리하는 전략으로 블록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A1·A2 블록에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84㎡ 단일면적 974가구이며 분양가는 3.3㎡당 2천100만원 선이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도 전체가 전용 84㎡로 구성됐으며 A11블록 448가구, A12블록 542가구 등 총 990가구로 들어선다. 분양가는 대우건설과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GS건설은 14일 일산자이 3차(1천333가구), 21일 안양 비산자이 아이파크(일반분양 1천73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자연&자이'(878가구), 대구 중구 '남산자이하늘채'(일반분양 965가구) 등 무더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 공공주택도 분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 하남 감일지구 B3, 4블록에서 각각 847가구, 815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내놓는다. 하남 감일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서하남IC,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가깝다. 신혼부부를 위한 첫 신혼희망타운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지구에서 분양된다.하남시 북위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총 508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가 168가구다.

국토부와 LH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천만원, 46㎡는 3억9천700만원이나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가구, 행복주택이 295가구로 배정됐다. 다음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15∼16일 청약을 진행한다.

55㎡의 분양가가 2억3천800만원, 46㎡가 1억9천900만원으로 2억5천만원을 넘지 않아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진다.

◇ 북 위례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제도 정비가 완료되면서 미뤄졌던 북위례 분양이 속도를 낸다.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됐지만 북위례는 모든 물량이 중대형이어서 유주택자 당첨 기회가 많고 분양가도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21일이나 28일 ‘위례포레자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GS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힐스테이트 위례’를 공급할 계획이라 빠르면 두 단지 모두 이달 안에 분양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두 단지는 지난 10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초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분양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1일 시행된다. 올해 분양이 계획됐던 중흥S클래스, 우미린, 계룡리슈빌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1주택자가 우선 공급받을 경우 새 아파트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 매각 △집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자격 제한 등이다.

북위례 분양 예정단지들은 모두 85㎡(이하 전용면적) 넘는 중대형으로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85㎡ 이하 중소형은 모든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배정되는 가점제로 공급되지만 중대형은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공급돼 유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웬만한 수도권단지가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중대형이 많은 북위례는 유주택자의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으로 북위례 분양은 속절없이 미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북위례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법 개정 이후로 분양을 미루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선 HUG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제도개편 이후 유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크게 준다. 기존에는 북위례 물량의 5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됐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87.5%까지 늘었다. 반면 유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50%에서 12.5%로 감소했고 이마저도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북위례는 여전히 유주택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중대형 물량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당첨 확률이 높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위례에서 가장 최근 분양한 단지는 3년 전인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2·3단지’였고 당시 분양가는 3.3㎡당 1750만원대였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북위례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초반대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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