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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도 굽는 '핫팩'...저온 화상 주의해야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기사입력 2018.12.06 16:31
핫팩을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이은지 기자)

[우먼타임스 이은지 기자]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 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 (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 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 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 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 25.0%), 제조연월(5개, 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 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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