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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음란물 유통 혐의 논란...대표직 사임

-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 포함 총 427만 건으로 52억 수익 올린 혐의
- 검찰,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를 운영한 것"...심 대표 "웹하드는 지인 것이며,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았다"

  • 기사입력 2018.12.03 00:04
'여기어때'의 심명섭 대표가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이은지 기자] 종합숙박·액티비티 예약서비스인 '여기어때'의 심명섭 대표가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로 심명섭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심 대표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 건이 유통하도록 해 52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웹하드 운영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하지만, 심 대표의 웹하드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 기술적 장치를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필터링이란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나 음란 정보 등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고, 컨텐츠를 선별, 검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업팀장은 "2012년도부터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국내에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필터링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며 필터링을 해야 하지만, 필터링 업체가 웹하드 검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심 대표는 "웹하드는 지인 것이며,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심 대표가 웹하드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며 "그가 운영한 웹하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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