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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건 2심 일주일 앞...여성계 "공정한 재판" 촉구

- "더이상 피해자를 잃을 순 없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 피해자에게 "적극적 거부했나" 재판부 질문 잘못...피고인에게 "적극적 동의 구했나" 물었어야
- 29일 2심 1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 기사입력 2018.11.21 18:06
  • 최종수정 2020.02.18 15:39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직장 성폭력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에서 정의로운 판결과 언론의 성폭력보도를 통한 2차 피해 중단 등을 촉구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우먼타임스 이은지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일주일 앞 다가오며, 공정한 재판과 2차 피해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21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됐다. 지난 1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올해 3월부터 피해자 김지은씨를 변호해온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생활이 담긴 기록을 포함해 핸드폰까지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 과정에 진실하게 임했지만,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의 휴대폰을 폐기하고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어떠한 심문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선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진술과 증거를 더욱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와의 지위 차이,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이 모두 위력이라는 근거였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력의 행사'라는 요건을 자의적으로 추가했다"고 꼬집었다. 

1심에서 안희정 측 증인의 발언만 언론에 공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한 질문과 증언이 피고인 측 증인에 의해 13시간 동안 공개적이고 일방적으로 쏟아진 점에서 애초에 비대칭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안희정 전 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에 더해,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안 전 지사의 보좌진 두 명은 김지은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유포하다가 입건됐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희정을 따르는 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2차 가해를 했고, 안희정의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판사는 피해자에게 '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하지 않았냐'고 물었다"며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했냐'고 질문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 안희정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기한 10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상하관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증명할 만하지 못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재배당 끝에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심리로, 오는 2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심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2심 판결에 주목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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