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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법을 바꾸다...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혁 필요성

- 미투운동의 '혁명'화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 기사입력 2018.11.02 16:58
  • 최종수정 2020.02.19 15:35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에서 포럼 전 표창원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있는 모습. (사진=이은지 기자)

[우먼타임스 이은지 기자] 올해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MeToo)운동 이후, 130여 개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 문제에 편중돼있고 성폭력 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법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송기헌, 정춘숙, 백혜련, 표창원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참가해 미투 국면에서의 주요 법안들을 발제했다.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기조발제에서, "미투운동이 진정한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고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주류적이고 변혁적으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은순 공동대표는 "한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가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되기 위해서, 헌법적 가치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 국제적 기준에 맞춘 종합적인 포괄적인 재구조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춘 법제와 시스템 등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투 관련 중점 입법과제를 △가해자 처벌강화 △피해자 구제 강화 △성평등 일터 △성평등 학교 총 4가지 분야 의제들을 토론회 내용으로 배치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토론회 의제에서 빠진 과제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성폭력‧성희롱 법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 중심으로 토론회가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 단계에서 미투 대응 법안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미투 대응 법안의 올바른 처리에 시사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올해 미투 관련 입법은 우후죽순 쏟아졌지만,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재판 1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법과 제도의 변화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4가지 분야 의제들을 특집기획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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