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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줄잇는 입주민 하자 소송...'e편한세상에는 못살겠다?'

  • 기사입력 2018.09.07 17:53
  • 최종수정 2018.09.12 09:59
이해욱 대림건설 부회장. (사진=대림건설)

[우먼타임스 박종호 기자] 대림산업은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장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림산업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대림산업에 대한 불만을 좀처럼 감추지 못한다. 심지어 다시는 e편한세상에 살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이면에는 대림산업과 입주민과의 지리한 소송전이 자리잡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올해 피고로서 아파트 입주민들과 하자 관련 소송(20억 원 이상)을 가장 많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대림산업으로 드러났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수는 9건으로 총 소송가액은 316억 원에 달한다. 경쟁 건설사인 GS건설(1건·36억 원)과 비교해 9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림산업은 올해 들어서도 입주민들에게 하자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당했다. 올 1월 금암마을 휴먼시아데시앙에서 41억 원의 소송을 당했고, 남양산 e편한세상(3월·22억 원), 율하2차 e편한세상(8월·30억 원)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대림산업은 최근에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하자 관련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약 6800가구가 입주 예정인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지난 6월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가구 평균 10~13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한 가구당 10건만 잡아도 6만 건이 넘는다. 주로 방화문 개스킷 파손, 누수, 결로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하지만 하자 접수가 시작된 지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대림산업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한 달 전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했다. 하지만 전달하겠다는 말 뿐 후속 조치는 전혀 없다"며 “어떻게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집 상태가 이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사측은 "6800가구가 사는 대단지다. 하자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가구 당 평균 하자 건수도 많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입주민 측의 자의적인 집계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치가 왜 이렇게 늦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대단지이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다보니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어느때보다도 많은 엔지니어를 투입해서 작업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막을 수는 없었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입주예정자 카페’에서 사전점검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395명) 중 89.6%(354명)가 ‘재구매 시 e편한세상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까지 했다.

아예 지난해 수원 광교 ‘e편한세상 테라스’에서는 하자 문제로 ‘입주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전심사에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한 입주민들이 단체로 입주를 거부한 것이다. 관할기관인 수원시까지 나서 입주예정일 15일 전 사용승인 신청을 취하한 적도 있다. 결국 대림산업은 입주지연으로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 26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유독 대림산업의 하자 소송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하도급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림산업은 최근까지도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은 물론 금품수수, 임금체불 등의 사건에 휘말려 왔다. 

4일에는 하청업체에게 대림산업의 전ㆍ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림산업의 직원들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작년 한수건설과의 소송전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수건설은 약 30년간 대림산업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중소기업이다. 이에 한수건설은 대림산업이 그간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이 소송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1심 선고 결과 대림산업 측에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에 해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도급 업체간에 불공정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굳이 해명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결국 하도급 업체간의 갈등과 맥이 닿아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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