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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위한 입법 추진 공청회 열려

-정갑윤 의원, 원혜영 의원 주최...조정산업진흥협회 주관
-법원 소송, 시간과 비용 많이 들고 분쟁 당사자간 관계 복원 힘들어
-대안적 분쟁해결, 중재와 조정으로 시간과 비용 절약...당사자간 원만한 해결 가능

  • 기사입력 2018.08.17 17:11

[우먼타임스 심재율 기자] 우리나라는 연간 소송건수가 670만 건으로 OECD회원국중에서 제일 많은 소송 및 사회갈등이 일어나는 국가이다. 이렇게 심각한 갈등과 소송을 무조건 재판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및 감정적 낭비요소가 매우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사회갈등과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중재’와 ‘조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의원 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의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산업활성화 입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철호 사단법인 아이팩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순호 기자)

이런 가운데 17일 국회의원 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는 ‘한국의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산업활성화 입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정산업진흥협회가 주관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중재와 조정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이 꼽힌다. 미국은 소송이 많은 국가였으나 1925년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을 제정, 중재를 통해 소송의 25% 이상을 해결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미국은 1990년대 조정(mediation)을 적극 도입해서 소송 건수의 70%를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재와 조정으로 전체 소송의 무려 95%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날 김철호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 회장은 “우리나라도 미국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정관련 절차를 활용하면 앞으로 10년 내로 소송건수를 연간 670만 건에서 연 200만 건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순호 기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재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므로 판사나 검사는 고뇌속에서 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재판을 하는 대신 중재와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장은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우수한 조정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금이 조정산업이 활성화할 적당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정제도가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고 사회통합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한 전 총장은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원혜영 의원, 정갑윤 의원, 손봉호 기아대책이사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 김영민 전 특허청장, 이영필 변리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서 조정산업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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