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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 기사입력 2018.06.22 12:08
  • 최종수정 2018.06.22 14:21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 및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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