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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흉터도 여성과 똑같이 보상 받는다…차별법령 65건 정비키로

-흉터 관련 차별 규정 5·18보상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3건
-올해 안에 31건 우선 정리

  • 기사입력 2018.06.13 21:34
  • 최종수정 2020.02.20 13:43

[우먼타임스 신동훈 기자] 앞으로 남성도 외모에 생긴 흉터에 대해 여성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 같은 흉터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현행 법령을 정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비과제 중 흉터 관련 규정은 5·18보상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3건이다.

5·18보상법 시행령은 신체장해등급을 나누면서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12급으로 차별을 뒀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은 보험 보상한도액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3천200만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의 경우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특별재난으로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자료=법제처)

이 같은 규정이 남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법령은 외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올해 하반기까지 남녀 차별이 없도록 개정된다.

법제처는 이를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과제로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12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22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13건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10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8건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1건을 올해 안에 먼저 정비한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부자(父子)가족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모자(母子)가족복지시설에도 식당과 조리실을 설치하고,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남성수용자도 여성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 접견 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한다.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직원도 은행이나 농협 직원처럼 감정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만든다.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를 위해 환경행정·식품위생행정 종사자뿐 아니라 민간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특히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업자로서 기본적인 업무 범위가 동일함에도 감정평가사는 개발비용산정 등의 업무를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정한다.

법제처는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법제처 내부 공모제 등을 통해 65건의 차별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분야, 내년에는 세제·중소기업·문화·정보·안전 분야에서 차별법령을 추가로 찾아내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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