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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갑질 GS건설 또다시 공사대금 늑장지급 갑질 논란

  • 기사입력 2018.06.04 18:10
  • 최종수정 2018.06.13 15:45
▲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갑질을 휘둘러 온 GS건설이 지난 해 하청업체에 70억 원 대 공사대금 늑장지급으로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GS건설은 최근 또 다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늑장지급해 130억원 대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오른쪽은 임병용 GS건설 대표

[우먼타임스 이승훈 기자]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늑장지급 갑질로 악명이 높은 GS건설(임병용 사장)이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갑질로 지난 해 1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GS건설이 여전히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를 맡은 한기실업이 원청업체인 GS건설로부터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4달 간의 야간 작업 끝에 준공일자를 맞췄지만, GS건설은 한기실업이 야간 공사비로 청구한 24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에는 공사를 빨리 시작하라고 해 서둘러 인부를 채용했더니 막상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이나 지연돼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인건비 등 30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실업 측은 이런 식으로 GS건설의 횡포로 늘어난 공사비를 받지 못한 금액이 13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일 오전, GS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추가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미지급금액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미지급금액은 130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 뿐”이라며 “한기실업과의 협상과정에서 미지급금 15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GS건설 측은 “한기실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한기실업이 언론과 공정위에 제보를 해서 당황스럽다”면서도 “15억원을 초과하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 자료가 없어서 지불할 수 없다“고 ”법리다툼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홍보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4일 오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한기실업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추가공사를 해서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겼다는 한기실업측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는 “공사시작 시기는 2012년 12월이며 공사 준공 시기는 2014년 3월이다. (4개월 야간작업 포함한) 총공사기간이 14개월”이라며 ”그런 공사를 (GS건설 측이)1년이나 앞당기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일 오후 홍보실의 관계자의 주장은 그날 오전 홍보실의 관계자가 이미 추가공사를 했다고 인정하고 15억 원을 지급했으며 협상중이라고 해명한 것과는 모순되는 주장이다. 

한편 GS건설은 하청 업체에 추가공사를 지시한 뒤 70여 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갑질’을 저지르다가 2017년 8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또  2016년에는 다수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국감에서 이슈가 되는 등 하청업체에 대해 상습적으로 갑질을 해온 '악질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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