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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억제 정책 이후 집값 "오른다" vs. "내린다"

  • 기사입력 2018.04.04 13:25
  • 최종수정 2018.04.04 14:55

 

[우먼타임스 이재경 기자] 부동산 담보와 연계한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아울러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와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실시되는 4월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세에 대한 전망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약보합세를 이룬다는 의견과 여전히 상승동력을 발휘한다는 의견이다.

일단 부동산과 대출 규제 정책으로 매물이 당분간 줄어들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그러나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정반대로 나뉜다. 

약보합세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쪽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전히 상승동력을 발휘한다고 전망하는 쪽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4월 들어 실시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양도세 중과 제도

-대상지역 : 서울 전역과 경기 고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

-중과범위 :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p 중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중과

-제외대상 : 3주택 보유자가 소유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2주택 보유자가 부산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세제 혜택)

-2021년까지 취득·재산세 감면

-8년 임대시 40평방m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8년 임대 시 다가구주택도 재산세 감면

-1주택만 임대해도 임대소득세 감면

-8년 임대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 5년에서 8년 임대로 수정

-4년 임대 시 건강보험료 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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