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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 막는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KF’표시 확인하고 재사용하면 안돼

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 ‘보건용마스크’ 정보 제공

  • 기사입력 2018.03.16 09:48
  • 최종수정 2018.03.16 09:49
ⓒ freepik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효과가 있는지, 마스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다. 그라니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최근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 시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전했다.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지며,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소비자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대‧거짓 광고가 늘어났다.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거짓 광고하는 주요 사례로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미세입자 문구사용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입자 여과 기능 광고 ▲필터 차단율(00% 이상) 등으로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을 알고 싶으면 식약처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에서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 의약외품 정보 → 의약외품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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