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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23일까지 신청

  • 기사입력 2018.03.08 09:44
  • 최종수정 2018.03.08 10:03
ⓒ픽사베이

[우먼타임스 박지연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교육기회 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 학비부담을 덜기 위한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이다 

단, 신청자 가구원(부모, 형제·자매)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3인 가구 2,209,890원, 4인 가구 2,711,521원)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만6000원, 학용품비 5만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 학용품비 5만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 학용품비 5만7000원과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등),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받고자 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go.kr) 또는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장희송 복지행정팀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사업은 제도 변경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가구의 학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통통복지콜센터(2627-1004), 금천구청 복지지원과(2627-1372~5),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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