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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일행위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

  • 기사입력 2018.02.28 23:52
  • 최종수정 2018.03.01 00:02
사진=인촌 김성수 / 인촌기념회

 

[우먼타임스 박지연 기자]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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