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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신규 가이드라인 발간

  • 기사입력 2017.09.13 11:50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식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건을 제정‧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 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EU,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지난 2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평가하는 ‘피부감작성 시험’, 피부나 눈에 접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극을 평가하는 ‘피부자극 시험’과 ‘안자극 시험’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체 세포주나 루시퍼라아제를 활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단시간 노출법(STE)을 활용한 화장품 ‘안자극 시험법’ 이다.

▲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현황 목록(2007∼현재)

한편 식약처는 2007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활용되는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 시험’ 등의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13건을 마련해오고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감으로써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높여 국내 화장품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산‧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오는 15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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