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안옥희 기자] 서울식약청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공문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9월 19일 A씨에게 우편으로 도착했다. A씨는 이후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화장품을 회수했으나, 서울식약청은 ‘회수계획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A씨에게 6개월 간 화장품 전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서울식약청의 명령에 따랐는데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공문을 A씨가 직접 등기 수령하지 못했다는 집배원 진술과 함께 A씨가 화장품 회수 계획을 제출하고 조속히 회수한 사실 등을 토대로 단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화장품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