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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중국산 한국 짝퉁 화장품 기승…대책 마련 시급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 희미해 법적 단속 힘들어
업체 자체적인 확인과 소셜, 언론 등 통해 브랜드 알려야

  • 기사입력 2017.02.01 20:41
▲ 한국 이미지를 내세운 중국계 소매 잡화점 ‘MUMUSO(무궁생활)’ (사진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최근 베트남에서 중국계 소매 잡화점이 한국 이미지를 내세우며 짝퉁 한국산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발표한 베트남 소매시장유통 현황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 중국계 소매 잡화점 ‘MUMUSO(무궁생활)’이 진출해 한국 이미지를 내세우며 화장품 등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현지인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유통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이소나 하찌하찌 같은 일본식 균일가 소매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작년 중국의 균일가 소매 프랜차이즈인 MINISO와 MUMUSO도 베트남에 진출했다. 

▲ MUMUSO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 짝퉁 화장품(사진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그러나 MUMUSO는 중국 기업임에도 한국 이미지를 내세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한국이나 일본 유명 상품의 패키지를 모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매장을 찾는 베트남 소비자들은 외국어로 표기된 상품 정보를 읽을 수 없어 한국산 제품일 것이라는 추측 하에 품질에 신뢰를 갖고 상품을 구매하고 있어 자칫하면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함께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내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자문 로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재권을 등록해둔 것이 있다면 해당 업체 명의로 담당기관(Vietnam Competition Authority)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우리 화장품 업체들의 개별적인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베트남에 등록된 상표권·산업디자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품 라벨상 원산지 오류·포장용기 디자인 혼동 가능성의 존재가 경쟁법(정보 기재 금지)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 시 PR활동(Public Relations)을 통해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고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견고하게 다지려는 노력 필요하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밀수품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다 베트남 내 긍정적인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만한 유사상품 유통을 완전히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최근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단계라 당장에 법적으로 단속하기도 힘들다.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담당자는 “MUMUSO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지속적인 방지책 중 하나는 온라인상의 바이럴 마케팅과 온라인 언론을 이용한 정보 전달”이라며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 사용자이고 대도시 위주로 온라인 문화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현지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Foody, Tiki 등)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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