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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왜 이러나…성추행·불법대출 파문

반복되는 성추문·불법대출, 도마 위 오른 임직원 도덕적 해이
내부 처벌 규정·정부 관리감독 허술해 새마을금고 부실 키워

  • 기사입력 2016.11.08 18:34
  • 최종수정 2016.11.08 19:23

[우먼타임스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이사장들의 잇단 성추행과 불법대출 사건으로 이미지와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 개혁과 정부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북 포항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초 여직원 B씨에게 단둘이 식사할 것을 제안한 뒤 포항 외곽지역에서 함께 식사한 후 차에 태운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원 B씨가 A씨에게 사과와 함께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했으나 금고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보다 묵살·은폐하기 급급한 조처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고측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직원 B씨를 회유하며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이번 사건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사장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퇴를 권했지만, A씨는 여전히 해당지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경북 동부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이사장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조만간 책임을 지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의 잇단 성추행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충남 태안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C씨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D씨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모습이 사무실 CCTV에 고스란히 찍혀 피해를 입은 D씨는 CCTV 화면을 근거로 C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간부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인 D씨를 따돌리는 등 부적절한 조치로 일관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참다못한 D씨는 간부들을 고소했다.

성추행 논란에 이어 불법대출 의혹에도 휩싸여 있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천안 새마을금고 불법대출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지점장 E씨가 불법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겼다. 조사 과정에서 E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이사장 F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해 검찰은 8일 해당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지점장 E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사장 F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부실률이 높은 이유는 이사장 대다수가 금융업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업 경력이 있는 이사장을 둔 곳은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가들이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니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금융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지난 2012년 62건, 2013년 574건, 2014년 107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불법대출도 2012년 127건, 2013년 162건, 2014년 198건으로 늘었다. 연체율 상승도 시중은행의 6배에 달해 2014년 기준 새마을금고 총 대출액이 68조997억 원인데 연체율은 2.33%(연체액 1조5903억 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허술한 처벌 규정도 부실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사고가 일어난 단위 금고에서 이사장의 71%가 재선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출이 발생한 금고에서도 연대책임이 있는 이사장 10명 중 9명이 재선임됐다. 금융사고와 관련 있는 이사장들도 재선임 될 수 있는 이유는 미약한 처벌 규정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르면 수십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자리 보존이 힘든 시중은행과 달리 불법행위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쳐도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 이처럼 미약한 처벌 규정이 새마을금고를 ‘부실금고’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새마을 금고의 부실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행정자치부 소속 비금융전문가 10여명이 전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부실 관리가 우려됨에 따라 행자부보다 금융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감독 기능을 이전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 감독과 자체 규정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성추문·불법대출 관련 직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와 금융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비롯해 무엇보다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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