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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이 새마을금고에 화난 이유?

사고예방 직원 교육비율 낮다는 박의원 질타에 새마을금고 연수원 통계만 인용해 ‘잘못됐다’ 지적
박 의원 측, 전체적인 예방교육 자료를 요구했지 언제 연수원의 교육비율만 내라고 했느냐 ‘발끈’

  • 기사입력 2016.10.19 16:13
▲ 박순자 의원

[우먼타임스 비즈온팀 이서준 기자] 새마을금고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직원예방교육에 관한 국정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바람에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엉뚱한 질문을 했고 이는 박 의원의 국회의원 자질논란으로 번질 뻔한 일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최근 행자위 국감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한데도 예방교육은 매우 부실해 앞으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총 42건에 피해액은 339억 63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받는 금융사고 및 부실대출 관련 교육은 4.8%에 불과하다”는 것은 금융사고가 잦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고예방 직원교육 비율이 4.8%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제출한 자료상의 이 예방교육 비율을 인용, 새마을금고가 각종 금융사고가 쉴 새 없이 발생하는데도 그간 사고방지 대책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박 의원이 지적한 사고예방 직원교육 비율은 연수원에서 실시한 직원교육 비율로 실제 예방교육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단위금고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예방교육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20% 정도에 이른다며 박 의원의 주장은 전체를 나타내지 않는 극히 부분적인 통계로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발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연수원 예방교육 자료만을 요구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 때문에 박 의원이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을 인용, 새마을금고가 금융사고 예방을 거의 방치해오다시피하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새마을금고가 박 의원의 국회의원자질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이 같은 지적에 ‘적반하장’ 격이라고 분노했다. 박 의원 측은 새마을금고가 부실자료를 제출해 놓고 뒤 늦게 연수원 교육비율이 낮지, 실제 예방교육 비율은 훨씬 높다라면서 박 의원을 난처한 입장으로 모는 것은 피감기관으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 측은 연수원자료만을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예방교육 자료를 요구하면 연수원을 포함해 실제 직원예방교육 비율을 제출하는 것은 기본인데도 새마을금고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연수원 자료만을 제출하는 미숙한 업무처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새마을금고는 스스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놓고 문제가 되자 박 의원 탓으로 돌려 그가 마치 국회의원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소통이 잘못돼서 발생한 일로 새마을금고의 실질적인 예방교육 비율은 20%선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잦은 것은 직원교육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내부 인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무가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는 추세인데 지역 새마을금고를 총괄하는 이사장은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인사도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사장들이 금융 사고를 막아 고객피해를 최소화해야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의 출마조건은 ‘해당 금고에 2년 이상 100계좌(1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

이같이 선출된 이사장에서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 수십억에 달하는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발생해도 이사장들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는다.

금융 사고를 일으키기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심지어은 다음 선거에 출마해 연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단위 금고에서 이사장의 71%가 재선임 됐다.

통상 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사뭇 다른 구조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달 8일 이사장 선출 시 직선제와 간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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