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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공범위 확대 등 업계부담 완화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6.05.10 18:04
  • 최종수정 2016.05.25 09:4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2월 개정된 ‘화장품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합리적 조정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합리적 개선 ▲소용량(10mL 이하) 및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처리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 → 7일) 등이다.

우선 제조판매관리자 경력 요건은 현재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이공계열 전공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부담을 완화하여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관리에는 무관한 규제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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